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노동자가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유해 · 위험요인을 정량적 · 정성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근골격계 부담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 제외조항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 실시 순서
■ 실시 시기
■ 유해요인조사 내용 및 방법
1. 유해요인조사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2. 유해요인조사 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작업환경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통지 및 사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0조)
-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659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해성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1조)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림
■ 서류 보존 : 보존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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