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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실무

공정안전보고서(PSM)

by 먹돌이다 2024. 11. 23.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PSM(Process Safety Management)라고도 불리는 공정안전보고서는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설비에 대하여 체계적,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잠재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출대상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 적용제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ᆞ심사ᆞ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ᆞ화재ᆞ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란 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를 말한다.

 

 제출대상 물질 51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제출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

유해위험설비(PSM대상설비)의 설치 ·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심사 및 확인 절차

 

 공동(순차) 심사 절차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

 

 작성 자격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PSM 이행상태평가 등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PSM 이행상태 신규평가(신규 대상 사업장), 정기평가(4년 주기), 재평가(신청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실시

 

 지역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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