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생산 공정과 관련된 기계, 건설물, 설비 등을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작성하는 법정 제도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 제출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 제출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 갈음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ᆞ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작성 자격 (제조업 등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심사 · 확인에 관한 고시 제8조)
■ 제출처 (제조업 등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심사 · 확인에 관한 고시 제8조)
■ 이행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 결과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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