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안전실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by 먹돌이다 2024. 11. 23.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생산 공정과 관련된 기계, 건설물, 설비 등을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작성하는 법정 제도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출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출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 갈음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ᆞ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작성 자격 (제조업 등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심사 · 확인에 관한 고시 제8조)

 

 제출처 (제조업 등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심사 · 확인에 관한 고시 제8조)

 

 이행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결과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 안전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검사  (0) 2024.11.23
공정안전보고서(PSM)  (0) 2024.11.23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1) 2024.11.23
작업환경측정  (0) 2024.11.23
근로자 건강진단  (0) 2024.11.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