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작업환경측정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화학물질, 중금속,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제외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 작업환경측정절차
■ 작업환경측정의 실시주기
■ 작업환경측정자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7조)
-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받은 측정기관
■ 작업환경측정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4. 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 작업환경측정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 설비의 설치 · 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계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알림 등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0조)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서류의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 보존기간 3년 / 5년 / 30년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3년간 보존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 5년간 보존
다만, 고용노동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 30년간 보존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 작업환경측정대상 여부 확인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3번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15번 법적 규제 현황을 확인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또는 작업형태를 파악하여 소음, 고열, 분진 등이 발생하는지 확인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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