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취급 방법, 응급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로, 화학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설명서입니다. 또한 구성물질의 이름, 성분, 유해성, 위험성, 보관방법, 다룰 때 주의할 점, 필요한 보호구, 몸에 묻거나 먹었을 때 등의 응급조치 등 여러 가지 정보를 기입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공의무 및 확보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ᆞ제공ᆞ제조ᆞ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납품받는 업체에 요청 제조사 홈페이지 자료실 등에서 다운로드, 홈페이지에 제공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조치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ᆞ비치
1. 게시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
2. 게시 내용 (화학물질의 분류ᆞ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4)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예시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요령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1. 관리요령 게시 대상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2. 관리요령 게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1. 경고표시 대상
-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는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
2. 경고표시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 대상화학물질 단위로 유해ᆞ위험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고표지를 작성
-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
3.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4. 경고표지에 들어갈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1. 교육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2.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일지 작성
1.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시 해당 시간만큼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2. 안전보건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
※ 교육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실시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그 외 법적조치 실시
- 확인 내용 : 화학제품의 구성물질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포함 여부 확인
- 확인 방법 : 확보된 MSDS 3번 항목(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15번 항목 (법적 규제현황)을 통해 확인
- 법적 조치 실시 : 작업환경측정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 법적 관리 대상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은 비대상 물질로 교체하여 사용하거나 폐기 권장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 방법
■ 화학물질 사용 시 업무 추진 과정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 적용 제외 물질 (화학물질의 분류ᆞ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한 기준 제3조)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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