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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실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by 먹돌이다 2024. 11. 22.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취급 방법, 응급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로, 화학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설명서입니다. 또한 구성물질의 이름, 성분, 유해성, 위험성, 보관방법, 다룰 때 주의할 점, 필요한 보호구, 몸에 묻거나 먹었을 때 등의 응급조치 등 여러 가지 정보를 기입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공의무 및 확보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제공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납품받는 업체에 요청 제조사 홈페이지 자료실 등에서 다운로드, 홈페이지에 제공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조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비치

1. 게시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

 

2. 게시 내용 (화학물질의 분류ᆞ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예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요령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1. 관리요령 게시 대상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2. 관리요령 게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1. 경고표시 대상

-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는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

 

2. 경고표시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  대상화학물질 단위로 유해ᆞ위험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고표지를 작성

-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

 

3.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4. 경고표지에 들어갈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1. 교육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2.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일지 작성

1.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시 해당 시간만큼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2. 안전보건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

교육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그 외 법적조치 실시

- 확인 내용 : 화학제품의 구성물질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포함 여부 확인

- 확인 방법 : 확보된 MSDS 3번 항목(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15번 항목 (법적 규제현황)을 통해 확인

- 법적 조치 실시 : 작업환경측정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 법적 관리 대상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은 비대상 물질로 교체하여 사용하거나 폐기 권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 방법

 

 화학물질 사용 시 업무 추진 과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적용 제외 물질 (화학물질의 분류ᆞ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한 기준 제3조)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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