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안전작업허가제도는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특별하게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작업허가대상 (KOSHA GUIDE P-94-2021)
■ 용어의 정의
■ 안전작업허가절차
■ 안전작업허가 절차 내용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 안전작업허가서 보존 등
■ 안전작업허가서 효력 등
■ 작업허가 전 점검사항
작업이 행하여지는 지역의 허가서 발급자와 작업 현장 감독자 또는 작업담당자는 안전작업허가서에 서명하기 전에 작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기술자료 및 도면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하고, 운전부서 책임자 및 작업부서 책임자는 확인ᆞ점검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 화기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 밀폐공간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 고소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 중장비사용 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 정전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 굴착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 방사선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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