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의 확대ᆞ심화, 특히 유해ᆞ위험한 작업 등의 도급에 의해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을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에 관한 정의 등을 새로 규정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등 도급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 규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축합니다.
■ 용어의 정의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협의체 구성은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인 또는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함
■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1. 점검주체 : 도급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사업주 의무이나,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가능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도 관리자가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에 대한 법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2. 점검주기
3. 조치사항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합동 안전 · 보건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1. 점검주체
법 제64조 제2항 (작업장 순회점검)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2. 점검주기
■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 · 폭발, 토사 · 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경보운영, 대피방법 등을 훈련하여야 한다.
■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운영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작업시기 · 내용 협의 및 조정
도급인은 관계수급인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어서 작업시기 ·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 · 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 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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