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 교육 종류 (안전보건교육규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
■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교육시간 감면 및 면제조항
■ 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시 교육방법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3)
■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시 교육방법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3)
■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 교육 대상 건설장비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
[참고]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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