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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실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by 먹돌이다 2024. 11. 21.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교육 종류 (안전보건교육규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교육시간 감면 및 면제조항

 

 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시 교육방법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3)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시 교육방법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3)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교육 대상 건설장비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

 

[참고]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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