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안전실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by 먹돌이다 2024. 11. 21.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교육 종류 (안전보건교육규정)

 

 교육기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교육시간 감면 및 면제조항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시 교육방법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5조)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 안전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0) 2024.11.2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0) 2024.11.2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0) 2024.11.21
산업보건의  (0) 2024.11.2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0) 2024.11.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