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 교육 종류 (안전보건교육규정)
■ 교육기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교육시간 감면 및 면제조항
■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시 교육방법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5조)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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