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겅간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합니다. 산업보건의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는 역할합니다.
■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 예외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보건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지만 기업규제완화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기업의 자율 고용으로 완화가 가능하다. 산업보건의의 선임을 기업의 자율성에서 결정된다.
■ 산업보건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직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23조) : 보존기간 3년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다시 선임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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