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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실무

산업보건의

by 먹돌이다 2024. 11. 21.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겅간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합니다. 산업보건의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는 역할합니다.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 예외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산업보건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지만 기업규제완화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기업의 자율 고용으로 완화가 가능하다. 산업보건의의 선임을 기업의 자율성에서 결정된다.

 

 산업보건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직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23조) : 보존기간 3년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다시 선임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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