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고, 사업주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지도ᆞ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받는 자
■ 직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 보존기간 3년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업무겸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전문기간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 시행령 제19조 준용)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안전보건보건담당자로 본다.
■ 양성교육 시간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의5)
■ 양성교육 내용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의5)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7조)
※ 양성교육 이수 시 해당 연도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인정 (1회 한함)
■ 직무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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