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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실무

안전관리자

by 먹돌이다 2024. 11. 21.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직무내용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11조) : 보존기간 3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업무전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시행령 제16조)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전문기관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할 수 있다.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본다.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

mukdori34.tistory.com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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