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 안전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 직무내용
■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11조) : 보존기간 3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업무전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시행령 제16조)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 전문기관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할 수 있다.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본다.
■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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