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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실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by 먹돌이다 2024. 11. 21.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고, 사업주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지도ᆞ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받는 자

 

 직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  보존기간 3년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업무겸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전문기간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 시행령 제19조 준용)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안전보건보건담당자로 본다.

 

 양성교육 시간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의5)

 

 양성교육 내용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의5)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7조)

※ 양성교육 이수 시 해당 연도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인정 (1회 한함)

 

 직무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

mukdori34.tistory.com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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