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ᆞ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맡은 사람으로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중심적 책임자로, 직무와 관련된 안전ᆞ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외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담당자 등과 다르게 관리감독자는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직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 보존기간 3년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자체 양식으로 선임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마찬가지로 신고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임명하고 업무수행을 하면 된다.
✓ 법령상 보존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선임에 관한 서류 보존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여 3년간 보존한다.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교육시간 감면 및 면제조항
1. 근로자 정기교육 감면 및 면제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면제
3. 신규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감면 및 면제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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