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안전실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y 먹돌이다 2024. 11. 20.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제15조 1항 1호부터 9호까지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직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보존기간 3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자체 양식으로 선임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 그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선임이라는 말 때문에 어디 신고하는것으로 생각할수 있는데 신고대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임명하여 업무수행을 하면 된다

 

 직무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

mukdori34.tistory.com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안전 > 안전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리감독자  (0) 2024.11.2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0) 2024.11.21
안전 • 보건에 관한 협의체  (0) 2024.11.20
노사협의체  (0) 2024.11.2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0) 2024.11.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