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제15조 1항 1호부터 9호까지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 직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보존기간 3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자체 양식으로 선임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 그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선임이라는 말 때문에 어디 신고하는것으로 생각할수 있는데 신고대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임명하여 업무수행을 하면 된다

■ 직무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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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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