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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실무

안전 • 보건에 관한 협의체

by 먹돌이다 2024. 11. 20.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도급사업 시 안전ᆞ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간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하여 안전ᆞ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상시적이고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회의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예외조항 (고용노동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 갈음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ᆞ운영한 것으로 본다.

 

 회의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 보존기간 2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

✓  법령상 보존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문서 보존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여 2년간 보존한다.

 

 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도급사업 협의체 구성 제외사항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메뉴얼)

산업안전보건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도급계약이 수차례에 걸쳐 다단계로 체결된 경우(중층적 도급)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과 ‘직접 계약한 수급인‘이 참여 (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관계수급인은 제외)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 · 보건점검 등은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중측적 도급관계에 있는 관계수급인 전체가 참여

 

 회의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 메뉴얼 및 양식 다운로드

(샘플) 도급업체 안전보건 협의체 PPT.pptx
2.86MB
(양식) 위임장-도급업체 안전보건 협의체.hwp
0.02MB
도급사업 안전매뉴얼 ( 제조, 서비스업 ).pdf
9.80MB
도급사업 안전보건 매뉴얼(건설분야).pdf
10.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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