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도급사업 시 안전ᆞ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간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하여 안전ᆞ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상시적이고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 회의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예외조항 (고용노동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 갈음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ᆞ운영한 것으로 본다.
■ 회의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 보존기간 2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
✓ 법령상 보존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문서 보존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여 2년간 보존한다.
■ 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도급사업 협의체 구성 제외사항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메뉴얼)
산업안전보건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도급계약이 수차례에 걸쳐 다단계로 체결된 경우(중층적 도급)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과 ‘직접 계약한 수급인‘이 참여 (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관계수급인은 제외)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 · 보건점검 등은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중측적 도급관계에 있는 관계수급인 전체가 참여
■ 회의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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