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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실무

노사협의체

by 먹돌이다 2024. 11. 20.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노사협의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대피방법 등을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회의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

토목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

 

📌 같음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ᆞ운영한 것으로 본다.

 

 회의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5조)

 

 노사협의체 위원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ᆞ운영할 수 있다.

 

 노사협의체 위원 세부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

1.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2.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하여 제67조 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장 선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5조 : 시행령 제36조 준용)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심의 • 의결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5조 : 시행령 제38조 준용)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노사협의체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노사협의체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결정에 따라야 한다.

 

 회의록 작성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5조 : 시행령 제37조 준용) : 보존기간 2년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 · 결정 사항

4. 그밖의 토의사항

 

 회의결과 공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5조 : 시행령 제39조 준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社內報),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노사협의체 의무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 법 제24조 준용)

1. 노사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ᆞ근로자 및 관계수급인ᆞ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ᆞ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노사협의체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ᆞ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주는 노사협의체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메뉴얼 및 양식 다운로드

2015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교안_02.pdf
0.85MB
노사협의체 위임장.hwp
0.05MB
노사협의체 회의록.hwp
0.05MB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pdf
0.70MB
노사협의체 운영 메뉴얼.hw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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