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는 대표이사가 회사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사회 보고 및 승인 규정은 기업의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도록 하였으며, 수립계획의 성실한 의행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작성대상
■ 대표이사 의무내용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 안전보건계획이란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함
-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의무와 책임은 대표이사가 부담
✓ 대표이사는 수립된 안전보건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이행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차년도 안전보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 ·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 인원 및 역할
3. 안전 ·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
✓ 최고경영자는 회사에 적합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 정책과 목표,안전보건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고 회사 모든 구성원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 안전보건계획 수립 • 이행 절차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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