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업무가 정해져있고 그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의 수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정의 및 계산방식을 알아보고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므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 이며,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는 것
※ 상시근로자 포함 : 임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
■ 상시근로자 계산방식
■ 산업안전보건법 일반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도급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제외
그러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규정,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규정, 휴게시설 설치 의무규정에 안해서 달리 규정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규정
2.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규정
3. 휴게시설 설치 의무규정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내용]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내용] 사업장 독립성 판단기준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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