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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실무

상시근로자 판단기준

by 먹돌이다 2024. 11. 19.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업무가 정해져있고 그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의 수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정의 및 계산방식을 알아보고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므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 이며,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는 것

※ 상시근로자 포함 : 임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

 

 상시근로자 계산방식

 

 산업안전보건법 일반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도급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제외

그러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규정,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규정, 휴게시설 설치 의무규정에 안해서 달리 규정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규정

 

2.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규정

 

3. 휴게시설 설치 의무규정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내용]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내용] 사업장 독립성 판단기준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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