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업의 종류, 유해ᆞ위험의 정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제외 조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 제외범위 규정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 사무직 근로자 판단기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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