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법령 요지를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매년 노동부 및 공단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를 배포하며, 예시자료가 사업장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법령을 내용을 발취하여 자체 제작 및 게시하여야 한다.
■ 게시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를 출력하여 부착하거나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룹웨어가 있다면 해당 그룹웨어에 업로드 하는 것도 가능하다.
■ 대한산업보건협회 다운경로
다운로드 경로 : 대한산업보건협회 (https://kiha21.or.kr/) ▶ 정보마당 ▶ 산업보건 기술자료 게시판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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