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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실무

안전보건관리규정

by 먹돌이다 2024. 11. 19.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회사 내 안전보건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문서로써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사업장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 내 정식적으로 규정화하고, 소속 노동자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철저히 준수토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작성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작성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작성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시행규칙 별표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 참조

 

 게시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작성∙변경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세부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ㆍ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샘플 및 메뉴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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