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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실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by 먹돌이다 2024. 11. 20.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ᆞ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회의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 같음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ᆞ운영한 것으로 본다.

 

 회의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위원장 선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심의∙의결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결정에 따라야 한다.

 

 회의록 작성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 보존기간 2년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 • 결정 사항

4. 그밖의 토의사항

 

 회의결과 공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社內報),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1.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ᆞ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ᆞ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위원회 위원 직무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중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노동부 질의 결과 : 해당 사람마다, 회의 할 때마다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세부운영 흐름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메뉴얼)

 

 운영규정 준비 및 포함사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메뉴얼)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나, 노사위원의 구성방법위원의 신분 보장회의

운영 방법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 자율로 정함

✓ 그러므로 노ᆞ사는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정리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마련된 운영규정은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함

4. 운영규정에는 안건에 관한 사항, 위원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이 포함되도록 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예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메뉴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근거 삭제 (관련근거 폐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근거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노동부예규) 제24조를 근거로 하였으나 2009. 9. 9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노동부예규)‘가 폐지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근거는 없어졌음. 하지만 그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21년에 발생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ᆞ운영 매뉴얼에 작성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법적 근거는 없지만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작성 유지하는 것을 권장함

 

 노동부 질의 결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법적근거 폐지로 자율적으로 운용하라는 답변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메뉴얼)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소집일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개최일 최소 7일 전에는 개최 일시 · 장소 · 안건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원활한 회의 개최가 가능할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유사한 틀을 가진 노사협의회 역시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소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함. 긴급한 상황에서 임시회의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7일 전 통보는 생략할 수 있음
- 임시회의는 ‘중대재해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등에 운영하도록 함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의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그러므로 모든 회의에 모든 위원이 참석하여야 회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

✓  다만, 노 · 사 한쪽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노・사 어느 일방의 출석위원이 상대방에 비해 많더라도 상대방의 출석위원이 과반수가 안될 경우에는 출석위원 총수가 전체 과반수라 할지라도 회의는 성립되지 않음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노 · 사를 각각 대표하더라도 위원 각자는 주체적 지위에서 의사결정을 하여 민주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구성원칙과 위원장 선출 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메뉴얼)

1. 사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사용자위원으로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공동결정기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진 사업의 대표자가 사용자위원이 되어야 한다.

 

2.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문제를 노 · 사가 서로 협력하여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서 노 · 사의 균형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한다.

✓ 위원수가 너무 적으면 의견의 민주적인 집약이 어렵고, 또한 위원수가 너무 많으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어려움
✓ 최소 구성인원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회의의 개의 · 의결 정족수 및 사용자위원 측의 구성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각 사업장의 조직과 인력 구성 현황에 맞게 구성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르며, 사업주는 특정 근로자위원을 지명하거나 선출방식을 정하는 등 근로자위원의 구성에 개입하지 않는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

노사동수 원칙을 고려하여 위원장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간사로 지명한다.

✓ 간사는 각각 노사를 대리하여 회의 소집, 안건자료 등 회의의 준비와 사후 처리를 담당하도록 함
✓ 위원회 운영의 성패는 어떠한 안건을 어떤 절차로 다룰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위원회에서 다루기 곤란한 사항은 실무적으로 간사 간 회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좋음

 

 근로자위원 구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메뉴얼)

1. 근로자 대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그 실체를 ʻ사람ʼ으로 규정하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된다.

✓ 해당 사업장에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 · 분회 등 명칭과 상관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됨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출방법절차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 간 합의로 정하여 선출한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중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임 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잘 알고 관심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수 있음(법 제23조제1항)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해당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여야 한다.

✓ 근로자위원 지명 시 근로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이해가 반영되도록 부서, 직종, 성별 등을 고르게 반영하고 전문적 역량을 갖춘 자를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

✓ 소수노조 조합원도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도록 배려가 필요함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위원에서 그 수를 제외하고 지명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3호)

 

 사용자위원 구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메뉴얼)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표이사 등 직위명칭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자위원측의 대표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사업임에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어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2. 안전관리자 1명 (단,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사업장 담당자를 말함

 

3. 보건관리자 1명 (단,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사업장 담당자를 말함

 

4. 산업보건의 (단, 산업보건의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나,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두거나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두지 않아도 됨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회의 불참시 직무 대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ᆞ운영 매뉴얼)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37조제3항)

✓ 위원으로서의 직무 대리의 범위는 대참하는 당해 회의에 한정함. 직무 대리를 남용할 경우 회의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권한을 행사하므로 사업장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그 성과가 커질 것이다.

✓ 사업의 대표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의논하여 결정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짐. 회의가 몇 번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 보게 되면 노 · 사 양측의 위원들이 실망하게 되고 위원회는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정당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회의 분위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권한이 부여된 사람을 지정하여 불참하는 회의에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나, 모든 회의에 대참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곤란

 

📎 메뉴얼 및 양식 다운로드

220113_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pdf
4.29MB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지도 업무편람.pdf
0.55MB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가이드.pdf
0.30MB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임장.hwp
0.02MB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hwp
0.03MB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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