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 + 도급인 제공ᆞ지정한 경우로서 지배ᆞ관리하는 21개 위험장소
■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 직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 보존기간 3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자체 양식으로 선임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 그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법령상 보존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선임에 관한 서류 보존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여 3년간 보존한다.
■ 직무교육 :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교육 없음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도급인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ᆞ관리하는 21개 위험장소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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