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교육훈련 또는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배양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발달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 (안전보건교육규정)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사무직 근로자’와 ‘사무직외 근로자’의 구분방법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안)
■ 교육시간 감면 및 면제조항
1. 근로자 정기교육 감면 및 면제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면제
3. 신규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감면 및 면제
■ 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시 교육방법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시 교육방법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근로자 / 관리감독자 동일)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 안전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0) | 2024.11.21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0) | 2024.11.21 |
산업보건의 (0) | 2024.11.21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0) | 2024.11.21 |
보건관리자 (0) | 2024.1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