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보건관리자는는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 보건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
■ 직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11조) : 보존기간 3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업무전담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전문기관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에는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지역에 있는 사업장
(사업주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을 보건관리자로 본다.)
■ 직무교육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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