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개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ᆞ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ᆞ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및 정부정책 방향
1. 추진배경
중대재해는 개인의 생명,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 →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핵심 국정 과제
2.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 · 제거하는 예방 체계 미비
법령에 의한 규제ᆞ처벌 위주 행정으로 인해. 기업은 타율적 규제에 길들어져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시스템과 역량 빈약
-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으나 내실 있는 이행에 이르지 못하고, 중소기업은 예방역량 자체가 부족
- 중처법 시행 (’22.1.27) 후에도, 기업은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투자를 늘리기보다 대형 로펌 자문 등을 통한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
3. 해외사례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영국 · 독일 등 선진국은 70년대부터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 우리의 現 상황은 안전 선진국의 70 ~ 90년대 수준으로, 유사하게 정체기를 경험한 선진국(例: 1970년대 영국)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 영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 발표 (‘2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예정 : 대기업 (300인 이상)부터 위험성평가 의무화 (’23~)
- 미실시, 부적정 위험성평가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벌칙 신설 (‘2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23. 05. 22)
개정 이유 : 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실시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 등을 들어 위험성평가 제도를 유해ᆞ위험 요인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새로 정의하고,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평가시기를 명확화하며 상시평가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그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 근로자의 참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6조)
■ 도급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은 받은 수급인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인은 수급인의 공정 등에 대하여, 도급인은 수급인의 공정을 포함한 전체 공정 등에 대하여 “각각” 위험성평가 실시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인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
1. 최초평가
-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ᆞ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이 걸리는 작업이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개시 이후 지체없이 최초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 가급적 사업 개시 직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곧바로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최초평가를 할 때는 사업장의 전체 공정 · 작업별로 유해ᆞ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시평가
- 사업장의 유해ᆞ위험요인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여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ᆞ위험요인이 생기거나, 기존 유해ᆞ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정기평가
- 최초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면, 그동안 실시한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가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재검토 작업은 위험성평가 결과에 빠진 유해ᆞ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때 결정된 유해·위험요인의
- 위험성 수준이 제대로 결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먼저, 위험성평가에서 빠진 유해ᆞ위험요인이 없는지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 제안제도, 그간의 아차사고 등을 점검하여 살펴본다. 빠진 유해ᆞ위험요인이 있다면 정기평가 시기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유해ᆞ위험요인에 대해 빠짐없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을 확인하였다면, 유해위험요인별로 결정되어 있는 위험성의 수준이 제대로 결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위험이 높은데 낮은 수준으로 잘못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험성 결정 결과를 바로 잡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감소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상시평가
- 상시평가는 유해ᆞ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여 일일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도입한 제도로서,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최초평가는 수시ᆞ정기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와 똑같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유해ᆞ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11조의 위험성결정 및 제12조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ᆞ실행을 할 것
-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ᆞ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ᆞ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ᆞ주지할 것
■ 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8조)
1.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2. 유해ᆞ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 제도, 평상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 ·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단계
3. 위험성결정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 유해ᆞ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ᆞ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ᆞ위험요인의 위험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ᆞ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
5.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
파악한 유해ᆞ위험요인과 각 유해ᆞ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방법,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
■ 사전준비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위험성평가를 개시하기 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평가대상 선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의2)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대상으로 한다. (비정형작업 포함)
※ 비정형작업 : 작업의 조건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작업자들이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기 쉽다.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3. 평가대상 작업별 분류
평가대상을 작업별로 분류하고 작업별 평가담당자를 지정한다.
4.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ᆞ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등의 유해ᆞ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ᆞ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사전준비)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임의 규정 변경 <23. 5. 22 개정>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 없거나 활용도가 낮은 자료도 있어 문서작업에 의한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의 규정으로 변경한 것임.
■ 유해ᆞ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0조)
유해ᆞ위험요인 파악은 위험성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이다.
유해ᆞ위험요인을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위험성을 가늠해볼 수도 없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수립대상에서도 누락되기 때문이다.
1. 유해ᆞ위험요인 파악방법
※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상기 방법 중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되,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은 반드시 포함할 것
2. 유해ᆞ위험요인 분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기준〉
■ 위험성 결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1조)
1. 위험성 결정 방법의 다양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2. 빈도ᆞ강도법 위험성 결정
유해ᆞ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 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사업장에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유해ᆞ위험요인을 모두 발굴하였다. 그렇다면 발견한 유해 · 위험요인들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이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한다.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2조)
1. 위험성 감소대책 흐름도
2.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ᆞ실행 고려사항
(1) 위험성의 크기가 큰 것부터 위험성 감소대책의 대상으로 한다.
(2) 안전보건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위험성 감소 조치를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3) 위험성 감소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4) 감소대책 수립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위의 감소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감소대책 예시
■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
1. 위험성평가 공유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ᆞ위험요인
(2) 제1호에 따른 유해ᆞ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제1호에 따른 유해ᆞ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ᆞ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BM: Tool Box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기록 및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 위험성평가 실시인정
■ 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
위험성평가 도입 시 평가방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외부 교육기관 또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 면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위험성평가의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9조)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재인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0조)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사업장 사후심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1조
■ 인정사업장 등에 대한 혜택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사업장 인정취소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2조)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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