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안전인증제도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안전인증대상 31종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 안전인증 대상 및 적용범위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1. 기계∙기구 및 설비 10종
2. 방호장치 9종
3. 보호구 12종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 제170조)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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