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안전실무

보호구 지급

by 먹돌이다 2024. 11. 23.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안전보호구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별 법상 의무

 

 보호구의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1.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일반 작업별 보호구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작업별 보호구 착용기준

 

 유해인자 취급 작업별 보호구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보호구의 종류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 안전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재해 관련  (0) 2024.11.23
휴게시설  (0) 2024.11.23
안전보건표지부착  (0) 2024.11.23
자율안전확인대상  (0) 2024.11.23
안전인증대상  (0) 2024.11.2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