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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실무

휴게시설

by 먹돌이다 2024. 11. 23.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1. 08. 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합니다.

 

[21. 08. 1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1. 08. 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mukdori34.tistory.com

 

 사업장 기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시행시기

 

 설치∙관리기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을 시행규칙 [별표21의 2]에서 정하는 설치 ·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메뉴얼 및 양식 다운로드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pdf
5.30MB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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