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 중대재해처벌법상 정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 중대재해 발생 조치 및 보고
■ 산업재해 기록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 : 보존기간 3년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ᆞ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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