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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실무

지게차 하역운반작업 안전관리

by 먹돌이다 2024. 11. 23.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지게차 하역운반작업 안전관리는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 입니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지게차의 종류

 

 지게차의 구조

 

 지게차 판단기준

 

 지게차 정기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검사 등)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지게차 정기검사 처리절차

 

 지게차 정기검사 결과

지게차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별도의 합격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건설기계등록증 뒷면에 검사일자 및 유효기관 검사기관 등이 기재된다.

 

 지게차 조종사 면허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지게차 조종사 면허 (건설기계관리법 미적용)

 

 건설기계관리법 미적용 지게차 운전자격 개정사항

 

 안전교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2])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산압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

 

 작업지휘자 지정대상

 

 유도자 배치 기준

 

 운전자 준수사항 및 점검사항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

 

[참고]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항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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