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지게차 하역운반작업 안전관리는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 입니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 지게차의 종류
■ 지게차의 구조
■ 지게차 판단기준
■ 지게차 정기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검사 등)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 지게차 정기검사 처리절차
■ 지게차 정기검사 결과
지게차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별도의 합격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건설기계등록증 뒷면에 검사일자 및 유효기관 검사기관 등이 기재된다.
■ 지게차 조종사 면허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 지게차 조종사 면허 (건설기계관리법 미적용)
■ 건설기계관리법 미적용 지게차 운전자격 개정사항
■ 안전교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2])
■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산압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
■ 작업지휘자 지정대상
■ 유도자 배치 기준
■ 운전자 준수사항 및 점검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
[참고]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항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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