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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소방실무

소방안전관리자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3. 1. 11.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2년 12월 1일부로 분리된 소방시설법(약칭)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 중 소방안전관리자 관련사항, 소방훈련 및 교육관련 사항, 소방 법정점검 관련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발급

☑️ 주요내용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 법적근거

📜 부칙 

제7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자격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3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 주요내용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하지 못하도록 함.

 

🔖 법적근거

📜 부칙 
제8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3.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

☑️ 주요내용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 법적근거

 📝 작성양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pdf
0.04MB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hwp
0.04MB

양식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

 

 

 

4.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양식 변경

☑️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중 소방안전관리자 근무위치 (화재 수신기 위치) 작성 하도록 양식 변경함.

🔖 법적근거

 📝 작성양식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pdf
0.09MB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hwp
0.04MB

※ 양식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5.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제출 의무화

☑️ 주요내용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방훈련 · 교육 실시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함.

🔖 법적근거

📝 작성양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hwp
0.04MB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pdf
0.04MB

※ 양식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제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29호 서식 소방훈련 · 교육 실시 결과서 ]

 

 

 

6. 소방 법정점검 결과보고 기한 및 절차 변경 (연기 및 면제 관련 사항 생략)

☑️ 주요내용
1) 소방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기결과보고서 및 이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변경

2)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효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행완료 보고서 등의 서류를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변경

🔖 법적근거

📝 작성양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hwp
0.09MB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pdf
0.05MB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hwp
0.10MB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pdf
0.06MB

 

 

 

7. 소방 법정점검 결과 게시

☑️ 주요내용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할 날부터 10일 이내 별표 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함 (제25조, 별표 5)

 

🔖 법적근거

📝 작성양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hwp
0.15MB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pdf
0.12MB

※ 양식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5 ] ※ 상세내용 별표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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