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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화재안전기준

[23. 06. 28 개정]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by 먹돌이다 2024. 9. 29.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6)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이 나와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ㆍ개정 이유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2020. 4. 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책 필요성 대두 및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범정부 TF 운영을 통해 도출된 소방분야의 개선과제를 반영함

추가된 임시소방시설인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하는 등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관리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전부개정 함

 

☑️ 주요내용

가. 추가된 임시소방시설(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소화기는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간이소화장치는 20분 이상의 수원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비상경보장치의 음량을 100데시벨로 정하여 건설현장 내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 경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간이피난유도선은 직통계단의 출입구에서 건물 내부로 10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건설현장의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 시 피난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용접ᆞ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주변 가연물의 점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화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함(안 제12조)

 

🖍️ 신구대조표

 

📜 부칙 <제2023-23호, 2023.06.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호, 제8조제2호 및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제정되는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및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시행일이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거나 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에 따른다.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시를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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