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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화재안전기준

[23. 10. 13 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by 먹돌이다 2024. 9. 29.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504)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이 나와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ㆍ개정 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4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본문을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세 개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으로 한다.

 

🖍️ 신구대조표

 

📜부칙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제2023-40호, 2023.10.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본문을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 하며 계단이 세 개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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