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503)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이 나와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ㆍ개정 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8조를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ᆞ간이스프링클러설비ᆞ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ᆞ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 신구대조표
📜 부칙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제2024-19호, 2024.05.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ᆞ간이스프링클러설비ᆞ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ᆞ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 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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