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502)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이 나와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ㆍ개정 이유
울산 삼환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사고 조사 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으로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작동 시에도 연결송수관설비에 정상적인 급수가 가능토록 하고,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배관은 전용으로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작동시에도 성능을 확보토록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나. 성능시험배관의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정함(안 제5조제4항)
다.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제5의2호, 제5의3호, 제5의4호)
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함에 따라 송수구도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 가능토록 함(안 제11조)
🖍️ 신구대조표
📜부칙 <제2024-19호, 2024.05.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4항을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ᆞ간이스프링클러설비ᆞ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ᆞ물분무소화설비ᆞ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 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4항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ᆞ스프링클러설비ᆞ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ᆞ물분무소화설비ᆞ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 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③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4항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ᆞ스프링클러설비ᆞ간이스프링클러설비ᆞ물분무소화설비ᆞ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 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④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4항을 "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ᆞ스프링클러설비ᆞ간이스프링클러설비ᆞ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ᆞ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 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4항을 "포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ᆞ스프링클러설비ᆞ간이스프링클러설비ᆞ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ᆞ물분무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 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⑥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ᆞ간이스프링클러설비ᆞ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ᆞ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 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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