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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화재안전기준

[24. 07. 01 개정]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by 먹돌이다 2024. 9. 29.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PC 502)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이 나와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ㆍ개정 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 반영하여, 울산 삼환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사고 조사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제도적 보완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배관은 전용으로 구경 100 mm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하여 스프링클러 작동시에도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안 2.2.1.1)

나. 성능시험배관의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정함(안 2.2.4 ~ 2.2.5)

다.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2.5.1.6 ~ 2.5.1.8)

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함에 따라 송수구도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 가능하도록 함(안 2.8.1)

 

🖍️ 신구대조표

 

📜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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