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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업무/안전보건규칙

[25. 07. 17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5. 8. 2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5. 07. 1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어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정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 냉방ᆞ통풍 등을 위한 온도ᆞ습도 조절장치의 설치ᆞ가동, 작업시간대의 조정 및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하는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의 폭염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 장소에 온도ᆞ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두고 체감온도를 측정ᆞ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예방조치 및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소방관서 신고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48호, 2025. 07.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별표 13의2] 체감온도의 측정(제559조제4항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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