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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보건규칙

[23. 11. 14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4. 8. 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3. 11.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구대조표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작업지휘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구축물등의 해체작업에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다.

 

📎 첨부파일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middot;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22MB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17MB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9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06MB
[별표 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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