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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보건규칙

[22. 10. 18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4. 8. 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2. 10. 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굴착기 작업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ᆞ소화용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며, 작업장 내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추가하는 한편,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 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의 이동식 크레인 탑승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49조제2항 및 별표 1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 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굴착기를 사용한 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항타기ᆞ항발기의 조립ᆞ해체 시 점검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굴착기 후사경 등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2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굴착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화재대피용 마스크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재감시자에게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동식 크레인 탑승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 벌칙, 수강명령 및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적용할 때에는 제8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제7조(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ᆞ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없는 통기밸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 부터 3년 이내에 제2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ᆞ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하거나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ᆞ취급하는 화학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나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를 갖추고 운영 중인 자는 제628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따라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첨부파일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11MB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cedil;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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