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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보건규칙

[24. 06. 12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4. 8. 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6. 1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22. 10. 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중 부칙 일부가 개정된 내용입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및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종전에 사업주 등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기’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기 또는 6기’ 중 선택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16호, 2024. 06. 12>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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