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2년 10월 18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 2 신설
☑️ 개정사항
📜 부칙
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제8조(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나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를 갖추고 운영 중인 자는 제628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따라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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