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이 나와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분무소화설비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정함(제12조제1항제6호)
🖍️ 신구대조표
📜부칙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제2023-7호, 2023.02.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부분 중 "5층 이상의"를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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