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화재안전기준

[24. 07. 01 개정]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by 먹돌이다 2024. 9. 2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이 나와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ㆍ개정 이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배관부속 사용압력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가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개선 (안 제4조)

나.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기준 마련 (안 제6조)

다.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 개선 (안 제8조)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안 제17조)

마. 부취제 설치 규정 신설 (안 제19조)

 

🖍️ 신구대조표

 

📜 부칙 <제2024-33호, 2024.07.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 제6조, 제8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