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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화재안전기준

[24. 03. 18 개정]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by 먹돌이다 2024. 9. 29.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501A)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이 나와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ㆍ개정 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성능개선방안 반영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성능시험 시기를 건물의 모든 부분이 아닌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이 완성되는 시점으로 함(안 제25조)

 

🖍️ 신구대조표

 

📜 부칙 <제2024-5호, 2024.03.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 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에 따른다.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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