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12. 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시행령 별표에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노동 등 배달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늘찬배달원’이 세분류인 ‘택배원’에서 분리되고, ‘돌봄 서비스 종사원’이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과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로 세분화되는 등의 내용으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표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명과 휴게시설 설치ᆞ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종 분류에 반영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대통령령 제35159호, 2024. 12. 31>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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