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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업무/안전법령

[24. 12. 3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5. 8. 2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12. 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시행령 별표에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노동 등 배달 형태의 다화에 따라 찬배달세분류인 택배에서 , ‘돌봄 서비종사원보호사 및 간노인 및 장돌봄 종사자세분는 등의 내용으로 제8표준직업류표가 개정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명과 휴게시설 설치ᆞ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종 류에 영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대통령령 제35159호, 2024. 12. 31>

이 영은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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