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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업무/안전법령

[25. 01. 3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5. 8. 2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5. 01. 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시행령 별표에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건강관리카드와 관련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사무를 건강관리카드의 발급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으로는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이후에 건강관리카드를 발급은 사에 대한 건강단 실시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도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대상 사무의 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종합단기관 및 안전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야를 산업안전지도사가 수행하는 야별 업무영역과 추어 기계안전ᆞ전기안전ᆞ화공안전ᆞ건설안전야로 정비하고, 타워크레인 설치ᆞ해체업의 인력기준에 타워크레인 설치ᆞ해체 기사의 자격을 취한 사을 추가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대통령령 제35240호, 2025. 01.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별표 15]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08MB
[별표 16] 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07MB
[별표 2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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