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5. 01. 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시행령 별표에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건강관리카드’와 관련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사무를 ‘건강관리카드의 발급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이후에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도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대상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종합진단기관 및 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분야를 산업안전지도사가 수행하는 분야별 업무영역과 맞추어 ‘기계안전ᆞ전기안전ᆞ화공안전ᆞ건설안전’ 분야로 정비하고, 타워크레인 설치ᆞ해체업의 인력기준에 타워크레인 설치ᆞ해체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대통령령 제35240호, 2025. 01.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안전업무 > 안전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4. 09. 26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1) | 2025.08.26 |
|---|---|
| [25. 04. 29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사항 (1) | 2025.08.26 |
| [24. 12. 3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사항 (0) | 2025.08.26 |
| [24. 10. 2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0) | 2025.08.26 |
| [23. 05. 22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0) | 2024.08.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