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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법령

[23. 05. 22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4. 8. 6.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3. 05. 2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실시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 등을 들어 위험성평가 제도를 유해ᆞ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새로 정의하고,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평가시기를 명확화하며 상시평가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그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위험성평가 등 정의 규정 정비 및 용어 재정의

○ 위험성 추정 중심의 위험성평가를 파악과 참여ᆞ공유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위험성 결정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의(제3조)

 

나. 위험성평가 전체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 확대

○ 위험성평가 단계 중 사전준비 단계와 위험성 결정 단계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험성평가의 근로자 참여를 보장(제6조)

 

다. 위험성평가 기법의 제시 등 평가방법의 구체화

○ 사업장에서 위험의 중대성ᆞ가능성 등을 계량적으로 산출하는 방법 외에도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만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제시(제7조)

 

라. 위험성평가의 공유 확대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유해ᆞ위험요인에 대한 상시적 주지 등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제13조)

 

마. 위험성평가 시기 개편

○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위험성평가를 착수하도록 최초평가의 시기를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의 부담은 낮추었으며, 유해ᆞ위험요인이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장을 위한 월ᆞ주ᆞ일 단위의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제15조)

 

🖍️ 신구대조표

 

📜 부칙 <제2023-19호, 2023. 05. 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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