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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법령

[24. 03. 1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사항

by 먹돌이다 2024. 8. 5.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3.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시행령 별표에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범위에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ᆞ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산업안전교육 인정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범위에 추가하여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대통령령 제34304호, 2024. 3.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cedil;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cedil;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7MB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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